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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지난해 7월 신림동서 행인들에게 흉기 휘두른 혐의
검찰 "중한 처벌 요소 차고 넘쳐…엄벌 처해야"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등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차고 넘친다"며 "유족들은 무참히 사망한 원혼을 달래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 내내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검찰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주변에서 나를 해칠 것 같다,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검사가 피해자를 살해한 순간을 묻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몸이 갑자기 움직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사죄하고 싶다"며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줬고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