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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미흡 농가 연 2회 항체 검사"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 예방 강화
향체 형성률 미흡 농가에 과태료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 농가 연 2회 항체 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구제역 예방 접종 미흡 농가는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연 2회(기존에는 모든 농가 연1회) 받는 등 예방접종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같은 방안이 포함된 '2024년도 구제역 혈청예찰사업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부 실시 요령은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던 대다수 농가들의 예방 접종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항체 검사(농장검사 및 도축장검사) 강화를 통한 철저한 예방 접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 자가접종 농가를 최근 3년간 백신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농가(90% 이상), 상대적 미흡농가(80%~90%), 미흡농가(80% 미만)로 구분한다. 미흡 농가는 연 2회 검사, 상대적 미흡농가는 연 1회 검사, 우수 농가는 해당 농가의 22%만 무작위 검사하는 등 검사횟수를 차등 적용해 미흡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농장 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검사기관의 백신항체 도축장 검사물량을 기존 연간 1만두에서 10만두로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염소 자가 접종 농가도 소 자가 접종 농가와 동일하게 농가당 검사 두수를 기존 5두에서 16두로 확대하고, 항체양성률 미흡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올해는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역 혈청 예찰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개선했고 민간 검사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