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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렌탈의 쏘카 주식취득 승인

공정위, 롯데렌탈의 쏘카 주식취득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롯데렌탈의 쏘카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 19.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롯데렌탈은 2022년 3월7일 쏘카의 주식 11.79%를 취득했고 지난해 8월22일 3.21%를 추가 취득해 14.99%를 보유했다.

이후 롯데렌탈은 지난해 9월15일 쏘카의 2대 주주인 SK로부터 쏘카의 주식 17.91%를 취득하고자 공정위에 신고했다.

여기에 지난 23일 추가지분 1.79%를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주식 취득 승인에 따라 특수관계인 등 이재웅 창업주 측 지분은 39.76%에서 37.97%가 된다. 롯데렌탈 지분은 14.99%에서 34.69%가 된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최대주주 측과 함께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쏘카의 최대주주 측이 장내 매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었다"며 "또 주주간 연대 등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결합 이후 두 회사가 어떻게 협력할지,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는 등 통상의 기업결합 양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롯데렌탈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쏘카의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 후 롯데렌탈이 쏘카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의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