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조선/사진=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대낮 서울 도심에서 ‘묻지 마’ 칼부림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피고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조선은 백주대낮에 많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푼 꿈을 안은 청년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다른 청년 세명은 정신적·육체적 큰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조선이 진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유족과 지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신림역 4번 출구 부근에서 남성 한 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조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시민들이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준 사건”이라면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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