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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갑질을 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겼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모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9월13일 한 장례식장에서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다른 직원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써라. 안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옆에서 이를 말리던 직원도 고씨에게 신발로도 폭행당했다.
이 같은 사건들로 직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4월6일 한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쓰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피해 직원의 고소로 사건이 알려지자,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직원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경찰과 협력을 통해 직장 내 상급자의 괴롭힘, 반복된 폭행, 강요 행위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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