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수막 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도심에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을 정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한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마다 2개 이내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소방 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어 보행자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주변에는 2.5m 이상 높이에 현수막을 설치해야만 한다.
익산시는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설치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신호기나 교통 표지판을 가리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있는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기로 했다.
여기에 옥외광고 사업장에 개정 법령을 안내하고, 지역 정당 등에도 현수막 정비에 관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난무하는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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