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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벌3세 사칭'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월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씨 측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전씨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상황 인식과 행위 등을 보면 가담한 정황이 중대함에도 범행이나 관련성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해자 중 이씨를 공범으로 고소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전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두 사람의 선고기일은 2월 8일 오전 11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