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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낮에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20대 일본여성이 밤에는 술집 접대부로 이중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3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29일 일본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시립 보육소(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A씨는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했다.
A씨는 보육교사로 채용된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시외의 한 카바레식 클럽(캬바쿠라)에서 약 3년 5개월간 주 2회 정도 일하며 매달 20만엔(약 180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리야마시는 이달 초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확인에 나섰고 A씨는 겸업한 사실을 시인했다.
일본 지방공무원법은 영리 목적의 부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부업을 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보육교사로 채용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클럽에서 일하고 있었고, 채용된 후에도 ‘계속 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 처분을 당일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 직원에 대해 재차 지도를 철저히 해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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