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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실외에서 흡연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구로구 개봉동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21)에게 맥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하기 시작했다. 이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B씨는 "나가서 흡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밖에 진열돼 있던 맥주병을 들고 와 B씨의 뒤통수를 내려쳤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B씨 측은 "A씨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공격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바로 맞은편에서 딸이 다치는 걸 본 어머니도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만나 용서를 구했어야 했는데, 인적 사항을 몰라 그러지 못했다"며 "기회가 된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젊은 여성의 머리를 가격해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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