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1일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등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은 1, 2차에 걸쳐 치뤄진다. 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에만 최소합격인원을 배정한다. 국세경력자가 아닌 일반응시자 기준으로 700명이다.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자로 결정한다. 만약 기준에 들어가는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자 순으로 700명까지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드라인을 적용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는 모두 합격하게 된다.
다만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별도로 커트라인 점수를 산정하게 된다.
1차 시험은 오는 5월 4일, 2차 시험은 8월 10일 실시된다. 올해부터 1, 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이 분리돼,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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