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
"영장청구 취지 억지스러운 면 있어"
안해욱씨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씨가 1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안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쥴리 발언에 대해 "허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전 9시55분께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안씨는 “쥴리 발언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을 수긍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허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근거에 대해선 “차차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씨는 소명 계획에 대한 질문에 “영장 청구 취지를 보면 단순한 얘기밖에 없고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에 대해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씨는 그간 여러 방송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안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안씨가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유사한 발언을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