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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탁사, 유동성 관리해야···사업장 정상화 협조해달라”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발언

금감원 “신탁사, 유동성 관리해야···사업장 정상화 협조해달라”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들을 향해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사업장 정상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14개 부동산신탁사 CEO가 참석했다.

함 부원장은 우선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고 시공사 책준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며 건전성·유동성 관리에 힘써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분양률이 장기 부진하는 등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선 신탁계정대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 매각·정리해 달라”며 “토지공매 등 진행 시에도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책준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 부도 등에 따라 신탁사에 거액의 배상책임이나 추가 사업비 지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 관리에 힘쓰고, 충분한 유동성 및 대응 여력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차입형은 신탁사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책준형은 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신탁사가 전부 부담하는 신탁 방식이다. 함 부원장은 “책준형의 경우 수탁고가 자기자본 3배, 일부회사는 8배에 달하는 등 과도한 영업 확장으로 최악의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사업장 정상화도 주문했다. 함 부원장은 “일각에선 사업정리를 위한 토지매각 등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관행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며 “최근 출범된 캠코 및 업권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 등 당국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적극적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내부통제 강화도 언급됐다. 함 부원장은 “금융사고를 개인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경영진, 이사회 차원에서 예방 및 보고체계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조직 작동을 위해 인적·물적자원을 충분히 확충하고 위법행위엔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2023년 8개 신탁사에서 총 17건(840억원)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