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상관 명예훼손 2차 공판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중앙군사법원의 2차 재판이 1일 오전 10시 열렸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해 10월 '기록 이첩 보류 중단 명령에 대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종섭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장관님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서명했지만, 이튿날 출국을 앞두고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포함해 수사단 전체 인원이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조사한 것에 대해 내가 신뢰한 건 인정한다"며 "이첩 전까지 수사단에 수사를 위한 모든 권한과 여건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수사 진행 내용과) 이첩보류 지시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박 전 단장의 부하와 통화하면서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단원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재판에서는 당시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 육군 준장(현 소장)과 김 사령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족 여론 악화 가능성과 야당의 쟁점화' 등을 이유로 수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늦추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결국 사령관 생각 아니었느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박 전 단장 판단을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저렇게 생각했냐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선 답변 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이 법정에 입장하자 먼저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박 전 단장은 즉각 일어나 "필승" 구호와 함께 그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휴정 시간 피고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은 김 사령관을 향해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7일 첫 재판에서 박 대령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며 군검사와 설전을 벌였다. 박 대령은 오히려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죄명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채 상병 사망사고 당시 군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수사는 현재 민간 경찰이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사망사고 처리 문제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와 김 사령관과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 유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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