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두 명 넘겨받아 쌍둥이로 신고
대리모당 5000만원씩 지급
"죄질 안좋지만 범행 인정"
(출처=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리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매한 뒤 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위장하고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이 파악돼 대리모 출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부장판사)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19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대리모 두명으로부터 아이를 건네받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아들인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꾸며 구청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브로커를 통해 대리모들을 소개받고 50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제3자로부터 기증받은 난자 또는 대리모 난자에 자신의 정자를 인공수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씨는 대리모들이 낳은 아이들을 넘겨받은 뒤 출생 장소를 자신의 집인 서울시 노원구 자택으로 기재해 함께 태어난 쌍둥이인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노원구청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복지부로부터 사례를 통보받은 평택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아이를 더 갖고 싶어서 아내의 동의를 받고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출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리모가 출산한 아동 2명을 허위로 피고인과 처의 친생자인 것처럼 쌍둥이로 출생 신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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