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물적 증거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이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이 이번 사건 이전부터 별건에 대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 온 점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 및 재판의 경과 등도 기각 사유로 고려됐다.
안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문제가 된 ‘쥴리 발언’에 대해 “허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안씨는 “쥴리 발언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을 수긍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허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근거에 대해선 “차차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씨는 “영장 청구 취지를 보면 단순한 얘기밖에 없고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에 대해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씨는 그간 여러 방송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안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안씨가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유사한 발언을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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