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파이낸셜뉴스] 동사무소 직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물건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모씨(73)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모 주민센터에서 주무관으로 근무 중인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A씨(32)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와 바구니를 A씨를 향해 집어던져 다치게 했다.
또 박씨는 이미 비슷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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