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온양에서 전남 목포까지 택시를 탄 뒤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며 택시 앞에서 서성이는 승객. ‘보배드림’ 캡처
[파이낸셜뉴스] 충남 아산 온양에서 전남 목포까지 280㎞가량 택시를 탄 승객이 ‘먹튀’(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남)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먹튀' 피해를 당한 택시기사는 결국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다 다시 280km를 달려 아산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날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8만원을 내지 못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6분께 충남 아산 온양온천역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 승객을 태웠다. 승객은 “홍어잡이 배를 타러 가는 선원”이라며 전남 목포로 가달라고 했다.
A씨는 목포의 한 선착장까지 승객을 데려다줬다. 택시비는 35만원이 나왔다고 한다. 승객은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며 택시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다.
자신이 A씨 아들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버지는 사람을 잘 믿는 스타일이라 이 승객이 올 줄 알고 기다렸다고 한다. 택시 블랙박스에 아버지가 저녁 늦게까지 기다린 영상이 많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렇게 A씨는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다 지쳐 다시 280km를 달려 아산으로 돌아왔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1시 30분이었다고 한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척 택시 앞에 태연하게 서있는 손님의 모습이 담겼다. A씨 아들은 “범죄자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려야 하는 게 짜증 나지만 꼭 잡아서 선처란 없음을 보여주겠다”라며 “나이는 50~60대 사이고 아버지한테 홍어배 타러 간다며 본인이 뱃사람이라고 했다더라”고 설명했다.
A씨 아들은 “아버지는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택시 일을 하신다”며 “꼭 잡아서 선처란 없음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충남서 전남까지…'먹튀범' 잡았다
이후 2일 A씨 아들은 추가로 글을 올려 "먹튀범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아침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 방송에 하도 많이 나와서 이틀 동안 움직였는데 결국 인적 사항을 확인했다더라. 선원이 맞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산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목포로 이첩돼 진행된다고 하니 아버지 모시고 가야겠다"면서 관심을 주고 도와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한편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행위가 상습적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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