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지난해 7월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선(34)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일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청년을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겪어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시킨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해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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