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관 전도 우려…가능성 믿고 기회 주기로"
[서울=뉴시스] 박모군이 해킹으로 탈취한 전자책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매매하고 있는 모습.(사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중고서점 '알라딘'을 해킹하고 전자책 100만권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군(18)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
10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년범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다. 소년부에서 1~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영화에나 나오는 갈취 행위를 실행하고 비트코인으로 흔적을 자르는 시도를, 이 어린 학생이 서슴없이 범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현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전도돼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군이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실리콘밸리의 스타가 될 수도, 코인으로 인해 해외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의 뒷길을 쫓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날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군의 부모에게는 "(박군을) 잘 양육하고 교육해서 책임감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군은 지난해 5월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 약 5000권을 무단 취득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뒤 알라딘 측에 전자책 100만권을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비트코인 약 0.319BTC와 현금 7520만원을 갈취했다.
박군은 또 다른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시대인재,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얻은 강의 동영상 자료 약 700개를 무단 유포하고 비트코인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는 못했다.
박군과 공모해 알라딘으로부터 갈취한 현금을 수거하고 세탁한 박모씨(31)와 정모씨(26)는 지난달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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