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YTN 보도영상 캡처]
[파이낸셜뉴스]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사고 직후에도 구호 조치를 하는 대신 강아지를 안고 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고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3일 경찰청과 YTN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벤츠 운전자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아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사고를 직후 피해자를 구하려는 노력 대신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논란은 한 누리꾼이 올린 사진으로 가중됐다. 누리꾼은 “20대 여성이 음주 운전했다고 한다, 사고 내고도 개 끌어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사고 현장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여성은 인도 경계석에 쪼그리고 앉아 강아지를 품에 안은 채 차도를 바라보고 있다.
반면 일부 이해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고가 일어나면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데, 심리적으로 반려동물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경황이 없을 수 있을 것도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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