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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민원"…금감원, 설 직후 2차 H지수 ELS 현장 검사

홍콩 H지수 ELS 민원 3천건 육박
금감원장 "내달 배보상비율 발표"
국민은행 등 대상 압축 정밀 검사
"많이 판 곳이 이슈 더 많아"
판매 채널 제한 등 검토

"끝없는 민원"…금감원, 설 직후 2차 H지수 ELS 현장 검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민원이 3000건에 육박했다.

금감원은 설연후 뒤 8조원 넘게 H지수 ELS를 판매한 KB국민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대한 추가 현장 검사하고, 이르면 3월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배상 기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연간 손실액 7조원 넘길 수도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및 민원 신청 건수가 약 3000건에 달한다. 올해 들어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의 민원이 급증한 결과다. 홍콩H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1만2000선을 넘기며 고점을 찍고, 같은 해말 8000대까지 떨어진 뒤 현재 5200선에 머물고 있다. 만기 2년 상품에 들어간 투자자의 경우 원금의 절반을 잃는 수준의 손실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최소 수천억원의 손실이 확정됐다. H지수의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손실액은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일까지 예정했던 ELS 판매 금융기관 대상 현장 검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달 8일부터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키움·신한투자 등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를 벌였다. 원금 손실 우려에 대한 안내 등 불완전판매사례를 검사하는 등 사실 관계 파악에 주력했다.

"끝없는 민원"…금감원, 설 직후 2차 H지수 ELS 현장 검사
사진=뉴스1
■"많이 판 곳 더 들여다 볼 것"
판매 규모와 예상 손실액이 조 단위를 넘긴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민원·분쟁 건수까지 급증하면서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결정했다. 1차 검사 결과를 설 연휴 전후로 정리한 뒤 2차 현장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은행 등 판매 규모가 큰 일부 회사에 추가 검사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차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한 뒤 추가로 볼 부분을 정할 계획"이라며 "제일 많이 판 쪽이 이슈가 더 많을 것이고 확인해야 할 것도 더 많다"고 말했다.금감원은 2차 조사 이후 이르면 오는 3월 불완전판매 주요 유형과 비중,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담은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기초해 마련한 배상 기준안도 공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고령층은 물론, 은행 창구를 찾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명했는지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가입 경로와 재투자 여부 그리고 가입자 연령 등을 토재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 당시 금감원은 손해액의 40~80%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하는 배상안을 마련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하고,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해 최종 배상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끝없는 민원"…금감원, 설 직후 2차 H지수 ELS 현장 검사
사진=뉴스1
■ ELS 사태, DLF와 달라...배상 기준안 마련 난항
하지만, 이번 ELS 배상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은 DLF 당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채권의 만기수익률을 기초자산으로 두는 펀드로 ELS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인 데다가, 과거에 많이 팔렸던 상품도 아니었던 터라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재투자 비율이 높고 10년 넘게 손실이 없었던 경우도 있는 상품인데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로만 몰고 가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면서 "모든 ELS 투자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 기준안이 발표되면 은행과 증권사들은 투자자와 자율 조정에 나서게 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일부 금융사나 투자자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와 금융회사 간 소송전으로 번지게 된다. 이미 은행들은 김앤장, 화우, 율촌 등 주요 법무법인에게 법적 자문을 얻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