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강가에 방치된 가축분뇨를 관리하고 녹조를 예방·저감하는 데 수계관리기금을 쓸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취·정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나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해 가뭄에 대응하는 데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규모는 2793억66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은 1887억79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1613억2100만원이다.
이번 개정은 2022년 봄부터 작년 봄까지 이어진 남부지방 가뭄 당시 수계관리기금 용도가 '수질관리'로 제한돼 기금을 활용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기금 용도를 '물관리'로 확대하면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기금으로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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