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비트코인. ⓒ 로이터=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고객들을 속여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표 A씨(44)·B씨(40)와 사업총괄대표 C씨(40)는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자상자산 약 1조1000억원어치를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6월 13일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했고 해당 업체는 현재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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