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대상
2월 9일 0시부터 2월 12일 자정까지 4일간 해당
일산대교 전경.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이달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설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1월 30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라 추진됐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61만대, 제3경인 91만대, 일산대교 31만대 등 총 183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도는 2017년 설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통행료 면제 정책을 중단하다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게 됐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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