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에 대한 불충분한 심사 및 불완전한 고시로 인한 국가 책임 인정해
이정일, 송기호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300만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공표 단계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화학물질 심사 단계에서 독성이나 위해성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가 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환경부 등은 해당 물질을 유독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 공표했다”며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를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판결문 검토 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심 선고에 앞서 피해자 측과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 등은 조정이 성립돼 이들에 대한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다.
나머지 제조업체 세퓨와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세퓨 측이 피해자 13명에게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은 판결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입증이 덜 됐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해성 심사 등은 모두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