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적용.. 준비부족에 어찌할 바 몰라 '멘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진단 실시.. 산재 예방·사업장 개선·재정 지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 추진하고 있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지난달 말부터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자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정대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어떤 것을 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83만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29일부터 집중 추진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으로 실시되며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초기화면의 대진단 팝업을 클릭하거나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모바일누리집으로 접속도 가능하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최종 진단결과를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사업장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쉽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할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이드·안내서 등의 정보를 내려 받아서 사업장 개선에 활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안전수준을 진단하더라도 관련 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해 사용된다. 감독과 벌칙 부과등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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