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2월부터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 의결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평균 월 2만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올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오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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