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장애로 이웃을 살해하고 거주지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지난 11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거주지인 서울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직장 동료이자, 이웃을 둔기로 살해하고, 집 주인의 목숨도 빼앗기 위해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여전히 망상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가족의 보호력이 부족한 점, 타인과 정서적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심신미약감경 대상이라고 판단해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망상장애는 적절한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A씨와 검찰은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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