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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1억, 당장 안하는건 국민 기만전"

"이런걸 시간차 사기라고 한다"
홍익표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1억, 당장 안하는건 국민 기만전"
발언 듣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2.7 xyz@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을 내세운 데 대해 "이번 총선은 여당의 국민 기만전 같다"고 맹공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법안이 나와있는데 왜 당장 처리를 안하고 (총선 공약으로) 약속을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말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예금자보호한도 상향하면 되지 않나"라며 "너무 기가 찬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반사회적인 불법 채권계약, 즉 너무 이자를 많이 받는다던지 도덕적이지 않은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자, 이자를 못 받게 하든지 너무 심하면 원금을 못받게 하자, 이 내용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발의한건데 여당이 여태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반대하다가 갑자기 총선되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 발표했는데 사기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이 대표는 "선거국면에서 정부가 이런 식의 약속 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개입이고 정말 문제"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점들을 바로 심판해야 한다. 이런 걸 보고 시간차 사기라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또 정책을 말로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금자 보호법 관련 시행령 제18조 7항을 개정하면 된다.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굳이 이것을 총선 공약까지 갈 이유가 뭐겠느냐.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지금 나와 있는 법을 함께 처리하거나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금 당장 2월 국회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의 선택과 정부의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