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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더 두텁게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난해 129억에서 올해 158억원으로 증액
전세사기 피해자도 긴급지원하고 지원금액도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더 두텁게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후암로 남대문 쪽방촌에서 열린 '사랑의 희망박스 전달식'에서 이영훈 굿피플 이사장 등 참석자들과 사랑의 희망박스 전달을 위해 쪽방촌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대폭 늘린다. 특히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9억원 증액한 158억원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서울형 기초보장 등 지원까지 시간이 걸리는 제도에 앞서 사회적 약자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2만1672가구에 12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금액도 인상한다. 지난해 62만원 수준이었던 1인가구 지원금액은 71만원으로, 162만원이었던 4인가구 지원금액은 183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 밖에도 최근 잦은 한파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을 2023년 11만원에서 올해 1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는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이 가능한 '담당자 선지원 제도'를 도입해 빠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