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대와 전주대 등 20개교가 유학생 관리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 2학기부터 학위과정에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동덕여대와 순청향대 등 20개교는 어학연수과정에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실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두 부처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다.
조사 결과는 이날 각 대학에 통보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이 부여된다.
반면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지난해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만7000명에서 약 18만2000명으로 1만5000명이 증가했다. 불법체류율은 다소 낮아졌고, 중도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2023년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다. 2024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한다면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학위과정에서 비자발급이 제한된 일반대학은 일반대학은 남부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한신대, 수원대, 예원예술대, 전주대, 고신대, 금강대, 한라대 등 10개교다.
전문대학 중에선 구공업대, 우송정보대, 동원과학기술대, 영남이공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강원관광, 한국승강기대 등 8개교가 제한을 받는다.
대학원대학도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2곳 포함됐다.
어학연수 과정에서 비자발급이 된 일반대학 중에는 순천향대, 금오공과대, 동의대, 용인대, 동덕여자대, 목포대, 상지대, 예원예술대, 유원대, 창원대, 초당대, 한라대, 총신대 등 13개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문대학 가운데선 대구보건대, 동원과학기술대, 계명문화대, 청암대, 가톨릭상지대, 경북과 등 6개교가, 대학원대학 중에선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의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2023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해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가 미흡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사증 심사에 반영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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