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확대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총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의협은 7일 오후 8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임총)를 소집해 총파업 투쟁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임총에서는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다음달로 예정된 의협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를 의결했다.
임총에서는 재적 대의원 242명 중 대의원 170명이 참석했고 비대위 설치 건에는 참석 대의원 170명 중 대의원 13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날 가결로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총파업을 준비한다. 앞서 이필수 의협 회장(사진 오른쪽)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후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제41대 의협 집행부는 사퇴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총파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대 증원규모 발표 하루 만에 임총이 개최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현재 상황이 그만큼 긴급하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사안이 시급하고 심각해 급하게 임총을 소집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에 의협 등 의사단체 대부분이 우려를 표하며 총파업 참여를 예고했다. 이 때문에 개원의와 전공의 등도 총파업 대열에 따르면서 전국적 의료대란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이 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 긴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이 제때 응급처치와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의협의 총파업이 설 연휴 이후 현실화되더라도 현재 여론이 의대 증원을 지지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도 의대 증원정책에 찬성하고 있어 파업을 강경하게 추진할 동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 움직임도 총파업에는 부정적 요소다.
정부는 어떤 의사든 집단행동은 불법이고, 정부의 복귀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왼쪽)은 지난 6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사단체 등이 불법 집단행동을 시행하면 의료법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국민의 생명이나 환자의 안전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의사들은 개원의든 봉직의든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