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공익 목적 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50억 클럽'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의원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이 '50억 클럽'에 속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박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 측은 "사실에 기반한 타당한 의견 표명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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