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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팔았다"..검사만 했다면 과징금 면제

법제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신분증 검사 과징금·영업정지 면제
기술 변화 반영해 창업 등록 기준 개선
수출 위주 기업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팔았다"..검사만 했다면 과징금 면제
이완규 법제처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법제처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 관련 법령들을 일괄 정비에 나선다. 창업 요건은 완화해 신규 유입을 늘리는 한편 자금·시설 등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영업취소는 줄일 방침이다. 경제 역동성에 방점을 둔 만큼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부처간 협업도 강화한다.

법제처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경제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법령 정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가 가장 강조하는 영역은 중소·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다. 영업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통상 부담하는 금전납부 및 보수교육 등 비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등 소매업주의 책임으로 남아있던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담배 판매 처벌도 면책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법 위반을 유발한 경우 '억울한 사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구제한다. 사업자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고의성이 없다면 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면제하거나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해당 법안이 빠르게 국회 문턱을 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정비도 추진한다. 특히 변화한 기술·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창업 등록 기준은 적극 개선 대상으로 삼는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 공유 등의 방식으로 보유했다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장비 기준도 완화한다.

소상공인 대상의 부담금, 수수료 등 금전 납부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만큼 영업 활동 실적을 이유로 영업취소 결정을 내리는 등 과도한 제재 처분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수출 위주 기업을 대상으로도 맞춤형 해외 법령 정보 제공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법령정보 제공 분야는 K푸드, K뷰티, K의료 등으로 다양화하고 K콘텐츠 법령정보 제공 국가를 9개국에서 13개국으로 늘렸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적 지원도 이어간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 및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쟁점 사항 발생 시에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소관 부처, 국회에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를 지원한다.

법령 정비를 위한 지원 부서의 특성을 살려 '부처 간 칸막이' 해소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법령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해서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책 현장과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법제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