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 윤 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비 얼만지 공개해야

법원, 윤 대통령 ‘부산 횟집’ 회식비 얼만지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만찬과 관련해 회식비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이 승소했다. 사진은 윤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4.02.08./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회식비 지출비용과 관련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1심 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별도의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5월 원고에 대해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짧게 말했다.

지난해 4월 6일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EXPO)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했을 때 해운대구에 있는 한 횟집을 방문해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당시 윤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공동대표는 지출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하 공동대표 등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하 공동대표는 지난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