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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는다"...‘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사건 인사이드]

"반성하지 않는다"...‘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사건 인사이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07.2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 택시가 정차했다. 택시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남성이었다. 남성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약 10분간 이어진 난동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남성의 이름은 이른바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인 조선(34)이다.

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조씨의 범행은 사전에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한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조씨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해 둔 불법 정보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범행 전날인 지난해 7월 20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 둔기로 컴퓨터를 파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범행 당일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 서구에서 택시를 탄 조씨는 오후 12시 59분께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한 시간 뒤인 오후 1시 57분께 할머니 집 인근인 금천구 독산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2자루를 훔친 조씨는 택시를 타고 신림역으로 향했다. 당시 택시를 무임승차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림역에 내린 조씨의 범행은 10분간 이어졌다. 먼저 조씨는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약 18차례 찔러 살인한 뒤 골목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다. 조씨는 약 2분간 110m 구간의 골목길에서 피해자들을 공격한 횟수의 합계는 총 40여회에 이르렀다. 이후에는 공격을 멈추고 흉기를 들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경찰의 지시에 따라 흉기를 버렸고 오후 2시 2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조씨가 잇따른 실패를 겪고 은둔생활을 하던 중 몰입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모욕 혐의로 범행 나흘 전 경찰 출석요구를 받자 열등감과 좌절감이 적개심과 분노로 변해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 살인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또 검찰 조사에서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소년원 생활을 했고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조씨는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소년부 송치 14회, 기소유예 3회 등 20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 아울러 검찰은 조선의 게임 중독 상태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이 조씨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살인예고 등 다수의 모방범죄를 촉발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사형)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에 대한 시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