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들어야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를 앞두고 주말을 맞은 4일 오전 인천가족공원 입구가 성묘객들 차량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 명절을 맞아 성묘를 떠나게 된 A씨. 그러나 운전 시간만 5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혼자 운전하자니 부담이 크다. 함께 가게 된 사촌동생 B씨도 운전을 할 수 있으니 교대로 운전을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손해보험협회는 9일 명절을 맞아 교대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들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면 내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 따라 특별약관 명칭과 보장조건 등은 상이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던 사람이 기간을 초과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일부 회사 시간 단위)로 보험기간 선택해 가입 가능한데 이 보험의 경우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다.
삼성화재의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 앱과 모바일 웹으로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가입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보장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기간을 하루 단위로 직접 설정할 수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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