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하기로 했다.
검찰은 8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은 점 △오히려 임 전 차장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은 것을 감경 사유로 삼은 점 등 양형 판단도 적정치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뒤 5년 2개월여 만에 나온 판단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 검토를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를 지시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대해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므로 남용할 수 없다는 이유와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임 전 차장의 혐의 중 유죄가 인정된 부분이 대부분 단독 범행이거나 예산에 관한 범행이라는 점, 또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를 받고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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