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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 부담 큰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일제 정비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규제 체감도 제고 총력 '2024년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파이낸셜뉴스]
국민·기업 부담 큰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일제 정비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

지방규제혁신의 지역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가 일제 정비된다.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2024년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준조세 경감... 규제해소 소극행정 타파
우선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한다.

준조세(그림자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경기불황으로 폐업중인 지역건설사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가 작년 12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중 인허가 규제 (81%), 행정지도 및 단속규정(80%), 민원처리 시 행정 해결절차(82%), 영업관련 각종규제(78%)등이 규제혁신이 시급한 분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인허가·계약조건 등 행정규제와 행정지도로 인한 규제부담을 지역별 간담회로 청취해 해소하는 한편 규제애로 중 지자체의 불합리한 관행 및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해 지원조례 조항으로 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숙원 과제 50건 선정 추진
정부는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규제책임관은 지역기업과 국민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핵심 개선과제를 선정,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책임관이 규제 현장 의견 전달, 지역홍보 강화 등을 수행하고, 연고지를 고려해 배정된 중앙책임관이 부처협의 과정 참여 등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숙원과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지자체 협의를 통해 약 50건의 반기별 핵심 개선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과제 수는 시도의 특성을 고려해 배정(수도권 3, 비수도권 2, 세종·제주 1건 등)키로 했다.이를 ‘지방규제지도’로 활용·공표해 개선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추진한다.

이밖에 규제혁신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관련 각종 규제 등이 시급한 만큼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한다.

규제위원회는 민·관 공동 위원장(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박익수 변호사)을 포함해 15명으로 현재 10인인 민간위원의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하고 심의 안건을 연 3회 이상 늘려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간 사용되지 않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 소관부처 대상 개선권고 기능을 강화한다. 규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립한 지방규제연구센터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지원도 가동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건의한 중앙부처의 법령 관련 규제를 163건 해소한바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