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요청 오면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여부 검토"
[파이낸셜뉴스]
13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밤 진행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박단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가 모두 사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파업 돌입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 했지만 결론을 내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국방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단체행동을 할 경우, 군 의료체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파업 대책에 국방부가 참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군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군의 지원범위가 군의관 파견이나 군 의료시설 이용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법규와 규정 내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또 성일종 의원의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도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가 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20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2015∼2019년에 1∼3명으로 한 자릿수에 그쳤고, 2020∼2023년에는 0∼1명으로 줄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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