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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을 앞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초 언급한 '자율 배상'에 대한 금감원과 판매 금융회사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배상기준안이 마련되기 전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만큼이라도 민원인에게 선(先)배상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회사는 이를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올 들어 불과 한달여 만에 홍콩H지수 ELS 손실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감원은 이번 주 2차 현장검사에 돌입, 이르면 이달 말 책임분담 기준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관리소'vs'불완전판매 여부부터'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 이 원장이 자율 배상을 언급한 데 대해 "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가 나서서 어디가 누수됐는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 측면"이라며 "알아서 서로 잘 해결되면 좋은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관리 사무소가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 간 상호 합의만 선행된다면 제3기관인 금감원을 끼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으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 등을 아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특히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다',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등 막대한 손실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투자자를 위한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이 지난 5일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사들도 (불완전판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배상 규모가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금융사들이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일부를 배상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판매 금융회사에서는 금감원이 주문하는 선배상, 자율 배상 방침에 대해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모펀드인 홍콩H지수 ELS 배상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자칫 주식회사로서 배임 문제가 불거지거나 자본시장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불완전 판매 여부조차 갈리지 않았는데 배상부터 하라는 건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며 "너무 많이 배상했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돌려줄 것도 아니고 금융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책임분담 기준안' 나오는 2월말 넘겨 배상하나
결국 금융당국이 마련하는 책임분담 기준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비슷한 사례로 꼽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당시 경우를 살펴보면 기본 배상비율을 55%로 정하고 투자자의 투자 경험, 투자 성향, 투자 금액, 나이 등에 따라 최대 30%p 가감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책임분담 기준안 발표 목표로 오는 16일 2차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홍콩H지수 ELS 판매 과정에 있었던 본점 차원 문제를 점검하고 민원인과 은행, 금감원이 삼자대면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인 민원조사를 지속해 영업점 차원 문제도 유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기준으로 (안을) 마련할지, 같은 양식을 사용할지 말해줄 수 없다"며 "현장 검사와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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