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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 개정 속도내 부산으로 확실히 이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강조

"산은법 개정 속도내 부산으로 확실히 이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제도개선 간담회에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해 산은을 부산으로 확실히 이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 이전에라도 산은 부산본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지역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부산 연제구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 부산에 금융권 기업들이 부재한 탓에 이른바 '탈부산'을 목표로 하는 취업준비생이 늘고 있다는 시민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산업은행이 지역개발을 총괄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지난해 5월 산업은행을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했고, 또 작년 7월에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방안을 외부컨설팅을 활용해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 산은법을 개정해야 부산 이전이 가능한데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산은법 제4조 1항을 바꾼 산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안 추진이 미진한 상태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며 "산은법 개정 이전이라도 산은 부산본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경제발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해 산업은행은 부산에 위치한 해양산업금융본부에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고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 도입 및 스마트항만 인프라 구축 지원기능을 도입하는 등 부산본부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다.

향후 금융위는 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 부산 이전 시 지역 경제·산업에 대한 과감한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통해 남부권의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저탄소 지원,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지역의 투자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지역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역본부의 기능 및 조직을 더욱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