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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입양비지원

강원자치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입양비지원
강원특별자치도와 일부 도내 시군이 올해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에 참여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들이 도내 유기동물 발생 증가와 입양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와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유실 및 유기동물 수는 2021년 5551마리, 2022년 5604마리, 2023년 5811마리 등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입양 동물은 2021년 1815마리, 2022년 1569마리, 2023년 1244마리 등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속초, 삼척 등 도내 7개 시군이 유기동물이 단기간 내에 안락사 되지 않도록 민간 등에서 최대 50일까지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임시보호하는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에 참여하기로 했다.

입양비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현재까지 1121마리에 대해 입양자에게 예방접종비, 미용비, 동물등록비, 펫보험가입비 등 자부담 포함 최대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만들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