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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일삼다 소년원에 들어갔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A군(18)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반복해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보호관찰관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잠적해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A군은 유치 전날에도 술을 마시고는 선배 차량을 몰아 다른 차량 2대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이번 사례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지도·감독을 기피한 소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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