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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 성추행…'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

피해자 6명 중 5명에 대해 유죄 판단…법원 "절대적 지위에서 범행"

탈북 청소년 성추행…'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
탈북 청소년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67)가 지난해 8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사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지위에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천씨는 2016~2023년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탈북민 자녀 대상 국제학교 교장이자 교회 목사로, 지난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된 인물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