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6명 중 5명에 대해 유죄 판단…법원 "절대적 지위에서 범행"
탈북 청소년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67)가 지난해 8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사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지위에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천씨는 2016~2023년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탈북민 자녀 대상 국제학교 교장이자 교회 목사로, 지난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된 인물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