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친형 징역 2년, 형수는 무죄 선고 받아
박수홍(왼쪽), 손헌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개그맨 손헌수가 불만을 토로했다.
손헌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재판 결과 기사를 갈무리해 올리면서 분노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헌수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린다.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아라. 가족이면 더 좋다.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원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라.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다. 편히 쓰라"라며 비꼬았다.
그는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빵(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라며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 되는 유튜버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잘하면 상대방이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줄 수도 있다. 그럼 수십억원이 생기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했다.
손헌수는 또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시라"라고 남겼다.
한편 친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가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 "실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많이 낮은 형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 변호사는 "이씨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의해서 항소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며 "재산의 총관리자는 박씨이며 입증이 정확하지 않은 자금 출처에 대해 가족에게 사용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무죄가 나온 건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증빙된 자료상 이씨 필체가 다수 발견됐다. 자신이 자금 관리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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