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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배우자 탈세 의혹에 "제 불찰" 사과

증여세 탈루 의혹에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
"아내와 재산 공유한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해"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배우자 탈세 의혹에 "제 불찰" 사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일었던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했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와 배우자와 2018년 8월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를 각각 12억2500만원씩 부담해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2017년 11월 사직했을 당시 신고된 배우자의 재산은 3276만원이었다. 이에 배우자의 아파트 매입 자금이 박 후보자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배우자의 아파트 자금이 박 후보자의 증여로 나온 것이라면 억대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의혹을 묻자, 박 후보자는 “1998년 결혼 10년 만에 처음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본가보다는 처가 쪽 도움을 더 많이 받았고 아내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아내가 공무원 남편의 기를 살려준다고 제 단독 명의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이사를 하면서도 똑같이 등기하면서 제 단독 명의였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아내가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처음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처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논란의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도 새로운 증여가 아니라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이같이 등기했다는 취지다.

박 후보자는 "이런 제 생각과 달리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며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