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 없었다" 항변, 대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대법원 대법정.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돈을 빼앗기 위해 편의점에서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유사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강도상해죄 전과를 갖고 있던 A씨는 2021년 12월 출소 후 주택하자보수 일자리를 얻었으나 작업 도중 전자발찌 부착 사실이 드러나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가 편의점 강도 살인으로 빼앗은 돈은 20만원에 불과했다. 그는 범행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를 제압할 의도만 있었을 뿐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심에서도 양형의 부장을 주장하며 반성문을 거듭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정상은 참작하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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