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 군인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권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 약속
[대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해 병원 현황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4.02.15.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총선 공약으로 국군 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국가배상법을 총선 공약으로 다시 꺼내들었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아프거나 다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군 장병을 위문한 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원장을 만나 "이 원장은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개선에 힘썼다"며 "더 나아가 이 병원을 공모했고, 군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데 열정과 경험을 다 바치려는 생각으로 이곳에 오셨다"고 말했다.
이 병원장은 중증 외상 분야의 권위자로, 2018년부터 여권의 러브콜을 받아왔다. 이 병원장은 한 위원장을 향해 닥터헬기 등 핵심 응급 의료 시스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양의 의무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가장 안정적으로 사태를 안정화시키고 군인들과 국민들 보호하면서도 다른 제2, 제3의 적 도발로부터 빌미를 주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당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국가 배상 등 군장병들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군에 대한 처우 개선은 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방향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으나 법사위에서 한차례 논의된 후 계류 중이다.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군경의 권리와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개정안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우리는 목련이 피는 4월에 다수당이 돼서 반드시 국가배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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