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한 학생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3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했다. 임시 총회 결과는 오늘 공식 발표되며 '동맹 휴학'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간 휴학하겠다고 나서며 동맹휴학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대학에 공문을 보내 '엄정히 학사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15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각 대학이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휴학 신청과 관련해선 "각 대학이 대학별 학칙 및 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언급한 '잘못된 선택'은 동맹휴학 등 단체 행동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며 "단체행동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다. 학생들이 동맹휴학 등에 나설 경우 공문을 보내 학습권 보호를 명분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협조 요청을 받은 대학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조치는 징계다. 고등교육법 13조는 총장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앞서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사위) 위원장은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공식 SNS를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1년간의 학업 중단으로 이 의료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휴학에 동의했다"며 "한림 의대 후배 여러분과 같은 의학의 길을 걷는 전국 의대 학우 여러분. 우리의 휴학이, 동맹 휴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의대 학생들의 단체 행동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으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미 단체행동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대협은 이날 SNS에 성명서를 올리며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안건이 40개 단위 대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전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대협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수일 내 현안에 대한 인식과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조사한 후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할 것을 천명한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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